엄청난황로180
- 저축성 보험보험Q. 제 실비보험은 몇세대인가요??제 실비보험은 DB생명꺼고 위에 사진 같습니다2009년 9월까진 1세대고2009년 10월부터 가입한게 2세대라고 하는데전 2009년 9.30일이라 애매하네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서 자체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가계약 10%에 대한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자체만으로도임차인이 나중에 돈을 못돌려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전세보증금은 내 재산이고 난 이걸 임대인에게 빌려줬다"라는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예를들어 계좌이체내역이나 이런게 따로 없더라도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을 와이프에게 양도하려 합니다제가 작년 12월에 잔금 확정일자 다 치루고 전입한 상태로 홀로 살고 있는 와중에얼마전에 혼인신고 하고 전입으로 아내가 들어와 살게 된 상황입니다사정이 생겨 이 전셋집을 아내에게 주려고 합니다저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 하고계약기간 (25년12월까지)은 그대로해서아내가 신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임대인과 중개인의 협조와 허락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명의 이전의 개념이 아닌 신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부부간의 증여도 5~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보증금은 2억대입니다.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말한 방법은,기존에 받아놓은 10% 계약금 영수증은 아내이름으로 다시 쓰고,잔금계약서 또한 아내 이름으로 새로 쓰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합니다.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2억대의 전세 보증금이 오고 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걸립니다.원래는 제가 집주인에게 2억을 받고->제가 아내에게 2억을 입금한뒤->2억을 집주인에게 잔금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줘야하는게 안전한 방법인 듯 해서요.제가 중도해지를 했는데 어쨋든 중도해지를 한 거에 대한 금액을 구경하지 못하는 거니깐요.만기가 되서 집을 나가야 할때,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의 현금을 무사히 받아야 하는데아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근거를 따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걸리네요.집주인과 협의하여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가계약 10% 영수증과 신규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지, 제 이름으로 입금된 집주인 통장 기록에서 어떻게 만기에 아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사람이란게 돈 앞에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ㅠㅠ 하고나서 확정일자는 또 받긴 해야하구요.개인사정으로 부탁하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변제의무로 다 변제한 상태라 현금을 주고받는 정석 루트는 그만한 여유가 없을것같아 힘들 듯 합니다.보아하니 전세보증금채권? 이런 개념도 있던데저같이 특수한 케이스는 몇 없는지 검색해도 소송에 관한 얘기만 나오더라구요.채권화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채권화 하면 현금으로 안주고받아도채권같은게 제가 잘못 알아본거라면, 잔금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전세계약금 2억을 양도한다." 로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혹시 트러블 있을때 법적인 보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중개인은 승계의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시는데 승계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것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완전히 다른 신규 계약이어야 하거든요.어떤 해결책과 보호수단이 있을지 여쭙니다.
- 가족·이혼법률Q. 전세계약을 와이프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제가 작년 12월에 잔금 확정일자 다 치루고 전입한 상태로 홀로 살고 있는 와중에얼마전에 혼인신고 하고 전입으로 아내가 들어와 살게 된 상황입니다사정이 생겨 이 전셋집을 아내에게 주려고 합니다저는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 하고계약기간 (25년12월까지)은 그대로해서아내가 신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임대인과 중개인의 협조와 허락은 구해놓은 상태입니다명의 이전의 개념이 아닌 신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리고 부부간의 증여도 5~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세보증금은 2억대입니다.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말한 방법은,기존에 받아놓은 10% 계약금 영수증은 아내이름으로 다시 쓰고,잔금계약서 또한 아내 이름으로 새로 쓰기만 하면 괜찮다.라고 합니다.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2억대의 전세 보증금이 오고 가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걸립니다.원래는 제가 집주인에게 2억을 받고->제가 아내에게 2억을 입금한뒤->2억을 집주인에게 잔금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줘야하는게 안전한 방법인 듯 해서요.제가 중도해지를 했는데 어쨋든 중도해지를 한 거에 대한 금액을 구경하지 못하는 거니깐요.만기가 되서 집을 나가야 할때,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2억의 현금을 무사히 받아야 하는데아내가 직접 집주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근거를 따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게 걸리네요.집주인과 협의하여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는 가계약 10% 영수증과 신규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별도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지, 제 이름으로 입금된 집주인 통장 기록에서 어떻게 만기에 아내 이름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사람이란게 돈 앞에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ㅠㅠ 하고나서 확정일자는 또 받긴 해야하구요.개인사정으로 부탁하는 입장이고 임대인은 변제의무로 다 변제한 상태라 현금을 주고받는 정석 루트는 그만한 여유가 없을것같아 힘들 듯 합니다.보아하니 전세보증금채권? 이런 개념도 있던데저같이 특수한 케이스는 몇 없는지 검색해도 소송에 관한 얘기만 나오더라구요.채권화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채권화 하면 현금으로 안주고받아도채권같은게 제가 잘못 알아본거라면, 잔금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전세계약금 2억을 양도한다." 로 넣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고 혹시 트러블 있을때 법적인 보호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중개인은 승계의 개념이라고 설명해주시는데 승계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것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것인지...완전히 다른 신규 계약이어야 하거든요.어떤 해결책과 보호수단이 있을지 여쭙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갱신의 정의가 뭔가요? HUG 신혼부부버팀목대출 관련 질문입니다이번에 신혼집으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미등기였습니다은행갔는데 미등기는 HUG 신혼버팀목이 안된다고해서등기 나오고 소유권이전되면 오라고 하더군요일단 급한대로 부모님 도움으로작년 10월 25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그리고 저번달 2월 8일에 등기가 나왔더라구요바쁜일 다 마치고 오늘 허그 신혼버팀목 신청하려 은행 고객센터 에 물어보니전입or잔금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는 작년 10.25에 잔금일이었고등기는 2월8일에 나와서애초부터 3달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더라구요.그런데 허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갱신일 기준으로도 3개월내에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이 갱신일은 꼭 2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의 연장갱신만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지금처럼 5개월차 되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과 합의하에 기간은 그대로 두고 증액 갱신만 해도 갱신으로 인정해주는건가요?증액갱신도 갱신으로 인정해주는거라면 얼마부터 인정해주는걸까요?너무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서민을 위한 대출이라면서 개뿔 3개월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