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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엄청난황로180
가계약 10%에 대한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임차인이 나중에 돈을 못돌려받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전세보증금은 내 재산이고 난 이걸 임대인에게 빌려줬다"라는
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계좌이체내역이나 이런게 따로 없더라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와 영수증으로 10%계약금에 대한 효력이 있고 만기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선순위가되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계좌 이체내역은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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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고 현금에 대한 영수증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깅
기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