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꽃게195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입력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채용당시 8시반출근 17시반퇴근으로 말씀해 주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 되어있는데 항상 19시까지 근무하시길 원하세요. 일단 19시까지 근무하면 추가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아 항상 17시40분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혹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법적이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타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과 다른 퇴근시간 강요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 다닌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면접 볼때나 계약서에는 8시반출근 17시반퇴근으로 명시되어 있고 면접보실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여 계약서에 서명해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입사 첫날부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건 형식상이고 원래 퇴근은 19시까지라고 하셔서 일주일동안 1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계약서보다 많이 근무를 하여 추가수당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추가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따로 없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가 그런게아니고 저희 팀만 늦게 퇴근을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