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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꽃게195
조그만꽃게19524.03.04

계약과 다른 퇴근시간 강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 다닌지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면접 볼때나 계약서에는 8시반출근 17시반퇴근으로 명시되어 있고 면접보실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여 계약서에 서명해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입사 첫날부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건 형식상이고 원래 퇴근은 19시까지라고 하셔서 일주일동안 19시에 퇴근하였습니다. 계약서보다 많이 근무를 하여 추가수당으로 들어가냐고 물어보니 추가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따로 없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계약서상 명시된 퇴근시간에 퇴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가 그런게

아니고 저희 팀만 늦게 퇴근을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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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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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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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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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의없은 연장근로는 거부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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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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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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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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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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