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하고 퇴근한 시간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여부를 잘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