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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꽃게195
조그만꽃게195
24.03.05

계약서에 입력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채용당시 8시반출근 17시반퇴근으로 말씀해 주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 되어있는데 항상 19시까지 근무하시길 원하세요. 일단 19시까지 근무하면 추가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아 항상 17시40분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혹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법적이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타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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