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채용당시 8시반출근 17시반퇴근으로 말씀해 주셨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 되어있는데 항상 19시까지 근무하시길 원하세요. 일단 19시까지 근무하면 추가수당이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아 항상 17시40분 정도에 퇴근을 합니다. 혹시 계약서 상에 명시된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법적이나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면 타당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수는 없습니다.(징계등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돈도 안주는 회사의 연장근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근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퇴근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는 것이 맞고
초과근무를 한다면 초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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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퇴근시간인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입력된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징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종료시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