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던한가오리96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한분이 화장실 이용중 휴지걸이가 본인발등으로 떨어져 절뚝거리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250224최초로 다친부분에 대해 사진과함께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엔 공감의 의미로 아프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이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절뚝거린다 이건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 발등을 다쳤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것인지, 본인 부주의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전세입자는 이부분에대해 얘기없었고 잘 쓰고 갔습니다새로운세입자분(다치신분)은 처음부터 약했다고 하십니다임대인으로써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세입자분이 집에서 치료를 한다며 주장하시고 본인이 걷기가어려우니 주차 지정자리를 지원해달라, 본인이 집에서 치료한다는 둥 평범하지 않은 요구와 연락이 옵니다차라리 퇴거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입금하십니다임차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저는 응하고싶지않은데 이때 법적절차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4년차 신축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씽크대 밑 보일러배관 찢어짐으로 발생되어아랫집에 주방천정 (식탁자리)와 옆 팬트리로 물이 누수되었습니다다행히 아랫집, 윗집 다 사람이 있어즉시 발견하여 누수는 30분이내로 잡았습니다당일 윗집 보일러 배관 수리도완료하였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입니다정말 잠깐사이에 일어난 누수로 아랫집에서 부엌천장(토목공사를 포함) 과 팬트리전체를 변경하는 40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보낸것입니다궁금한사항)현시점 24.03.06 현장방문했을때 얼룩 및 곰팡이 일절없었으며 누수사실을 인지하고 보지않으면 어느곳인지 구분이 없을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동행한 인테리어업체 사장님도 천장등박스 와 천장 알람을 꺼내 천장내부에 젖은흔적이 없는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젖지않아 기존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아랫집과 윗집간 피해보상범위의 생각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누수 후 얼룩 및 곰팡이등의 피해가 없을 때도 윗집에선 수리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