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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가오리96
모던한가오리96

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4년차 신축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씽크대 밑 보일러배관 찢어짐으로 발생되어

아랫집에 주방천정 (식탁자리)와 옆 팬트리로 물이 누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랫집, 윗집 다 사람이 있어

즉시 발견하여 누수는 30분이내로 잡았습니다

당일 윗집 보일러 배관 수리도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잠깐사이에 일어난 누수로 아랫집에서 부엌천장(토목공사를 포함) 과 팬트리전체를 변경하는 40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보낸것입니다


궁금한사항)

현시점 24.03.06 현장방문했을때 얼룩 및 곰팡이 일절없었으며 누수사실을 인지하고 보지않으면 어느곳인지 구분이 없을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


동행한 인테리어업체 사장님도 천장등박스 와 천장 알람을 꺼내 천장내부에 젖은흔적이 없는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젖지않아 기존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랫집과 윗집간 피해보상범위의 생각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누수 후 얼룩 및 곰팡이등의 피해가 없을 때도 윗집에선 수리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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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아랫집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 설령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의 발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