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집안에서 다쳤을때 책임유무
안녕하세요 원룸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한분이 화장실 이용중 휴지걸이가 본인발등으로 떨어져 절뚝거리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250224최초로 다친부분에 대해 사진과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공감의 의미로 아프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절뚝거린다 이건 임대인의 책임이 크다며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화장실 휴지걸이가 떨어져 발등을 다쳤다고하는데 이것에대해 임대인이 책임이 있는것인지, 본인 부주의인지 구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세입자는 이부분에대해 얘기없었고 잘 쓰고 갔습니다
새로운세입자분(다치신분)은 처음부터 약했다고 하십니다
임대인으로써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이 집에서 치료를 한다며 주장하시고 본인이 걷기가어려우니 주차 지정자리를 지원해달라, 본인이 집에서 치료한다는 둥 평범하지 않은 요구와 연락이 옵니다
차라리 퇴거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입금하십니다
임차인이 배상을 요구해오는 경우, 저는 응하고싶지않은데 이때 법적절차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