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원앙205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미만 월차 생성관련해서 궁금합니다제가 올해 9월에 입사하였고 3개월 수습기간겸 계약서를 썻는데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랑 달리 일반적인 수습기간이아닌 직원을 갈려나가듯이 일을시키고 3개월이 지나고나서 재평가라는 말을하며 저보고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결국 1개월만 연장하고 12월 까지만 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월차 1개가 잇는상태인데 12월까지 풀근무하면 월차가 하나 더생기지않나요? 그걸 퇴사전에 12월에 사용할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서 수정후 재배급에 관련하여11월 23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일에 hug청년버팀목 대출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었는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같지않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오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위임도장이있어 급하게 수정하여 계약서를 재배급받아서 대출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집주인도 제가 새로 배급받은 동일한 계약서를 갖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약간다르고 인감도장으로 찍혀있는 수정 이전의 계약서를 갖고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제103-648호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첫번째 계약서때는 103동 648호 라고 작성했었음)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되어있는 차량 휴게시 충돌주차된 차량에서 휴게하고 있는 중에,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차량을 빼면서후미쪽을 박고 도주하였는데단순 물피도주일까요? 아니면 뺑소니가 성립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12개월이넘어가고있습니다.(23년 3월 6일에 입사)입사전에 안좋았던 허리가 더 악화되어퇴사에대해서 3월 5일에 얘기하였고 저는 3월말까지 생각하였으나예상치 못하게 대표님께서는 4월달까지 해달라고해서 우물쭈물 넘어갔으나제가 다시 허리가 안좋아서 4월말까지는 힘들꺼같다라고했더니 퇴직금 먹고 튀려고한다라는 말씀을하시고그뒤로는 업무로 괴롭힘 당하고있어서 버틸수없을꺼같습니다.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회사 인원은 5명 미만입니다.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