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1년 이상 근무후 통보 후 퇴사 무관할까요?
지금 직장에서 일한 지 12개월이넘어가고있습니다.
(23년 3월 6일에 입사)
입사전에 안좋았던 허리가 더 악화되어
퇴사에대해서 3월 5일에 얘기하였고 저는 3월말까지 생각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대표님께서는 4월달까지 해달라고해서 우물쭈물 넘어갔으나
제가 다시 허리가 안좋아서 4월말까지는 힘들꺼같다라고했더니 퇴직금 먹고 튀려고한다라는 말씀을하시고
그뒤로는 업무로 괴롭힘 당하고있어서 버틸수없을꺼같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인원은 5명 미만입니다.
또한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알린 후 퇴사를 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는 한달 동안은 사직의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 보호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최초 근로제공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4대보험 가입일을 확인하신 뒤 오신고 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퇴사 통보 기간은 1월이기에 해당 기간이 준수되고 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퇴사 과정에서 지나친 괴롭힘이 발생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도 퇴사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계속근무가 곤란할 경우 퇴직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을 특정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2.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1년이 지났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