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수정후 재배급에 관련하여
11월 23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5일에 hug청년버팀목 대출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었는데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같지않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오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의 위임도장이있어 급하게 수정하여 계약서를 재배급받아서 대출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집주인도 제가 새로 배급받은 동일한 계약서를 갖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주소지가 약간다르고 인감도장으로 찍혀있는 수정 이전의 계약서를 갖고있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등기부등본상 제103-648호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첫번째 계약서때는 103동 648호 라고 작성했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기재의 일부가 조금 다를 뿐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