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크낙새271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문의안녕하세요.24년 6월말 8년 근무한 회사 자진퇴사 하였고휴식기를 거치고 8월 초 새로운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1인 사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3.3%만 공제했고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 상황입니다.4대보험은 사장님도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하려고 하는데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장님이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여서 서로 원만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질문의 요점은3.3% 공제 근무자가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한가요?고용보험 소급 가입할 시에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청구 된다고 하던데 이때 근로자 보험료만 청구 되는게 아니고 사업주도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청구 되어 납부해야 하나요?(고용보험만 청구가 되는건가요? 국민,건강,산재 포함해서 모두 청구 되는건가요?)위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과태료 발생하는 것 같은데 비용이 큰가요?)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서류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이 3가지가 맞나요?직전 직장의 8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마지막 근무가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24년 6월말 8년 근무한 회사 자진퇴사 하였고휴식기를 거치고 8월 초 새로운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1인 사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3.3%만 공제했고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 상황입니다.4대보험은 사장님도 가입이 자동으로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퇴사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 하려고 하는데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사장님이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여서 서로 원만한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질문 드립니다.질문의 요점은3.3% 공제 근무자가 한달 근무 후 권고 사직 당할시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가입 가능한가요?고용보험 소급 가입할 시에 사업주에게 보험료가 청구 된다고 하던데 이때 근로자 보험료만 청구 되는게 아니고 사업주도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청구 되어 납부해야 하나요?위 고용보험 소급 가입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피보험 자격 확인청구 서류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급여명세서 이 3가지가 맞나요?직전 직장의 8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마지막 근무가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6월 퇴사 예정인데 아래 표 보시고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연차촉진은 2020년도부터 이메일로 내용 보내서 소멸되니 사용하시라고 하였고그 이전 년도들은 연차촉진은 없었습니다.(취업규칙에는 미사용시 소멸된다고는 써있었음)1. 발생 연차 갯수가 맞는지와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2. 그리고 퇴사시 연차 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게 원칙인지아니면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연차를 월차처럼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회사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거 같아 이직을 할려고 생각하는 중 회사규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는데4번 항목의 "1월을 기준월로 연차는 해당연차* 만근월/12로 계산한다"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건 월차 개념에 뭔가 연차스러운걸 더한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내용도 맞는건가요?15년 5월 26일 입사해서 24년 6월 30일 퇴사 예정인데요우선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1월1일에 18개 일괄 지급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5월 26일 18개 일괄 지급연차는 이렇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한달 만근시=> (연차 1개 지급(12개) + 나머지 0.5(6개)) 이런식으로 연차를 지급 하는것도 허용이 되는건가요?근무하면서는 몰랐는데 막상 퇴사하려고 하니 못보던게 보이네요.저 계산이면 6월 퇴사시 9.5개만 지급받는건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