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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크낙새271
편안한크낙새27124.03.07

연차 관련 문의 입니다. 연차를 월차처럼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점점 기울어져 가는거 같아 이직을 할려고 생각하는 중 회사규칙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는데

4번 항목의 "1월을 기준월로 연차는 해당연차* 만근월/12로 계산한다"

위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저건 월차 개념에 뭔가 연차스러운걸 더한거라고 생각되는데 저 내용도 맞는건가요?

15년 5월 26일 입사해서 24년 6월 30일 퇴사 예정인데요

우선 회계년도로 계산하면 1월1일에 18개 일괄 지급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5월 26일 18개 일괄 지급

연차는 이렇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한달 만근시=> (연차 1개 지급(12개) + 나머지 0.5(6개)) 이런식으로 연차를 지급 하는것도 허용이 되는건가요?

근무하면서는 몰랐는데 막상 퇴사하려고 하니 못보던게 보이네요.

저 계산이면 6월 퇴사시 9.5개만 지급받는건데 이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아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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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시 양자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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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제약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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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1년에 한번씩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제대로 부여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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