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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크낙새271
편안한크낙새27124.03.19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6월 퇴사 예정인데 아래 표 보시고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연차촉진은 2020년도부터 이메일로 내용 보내서 소멸되니 사용하시라고 하였고

그 이전 년도들은 연차촉진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미사용시 소멸된다고는 써있었음)

1. 발생 연차 갯수가 맞는지와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2. 그리고 퇴사시 연차 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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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6.5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2.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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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및 퇴사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입사일인지 회계년도기준인지),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방법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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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근 3년간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6.5개입니다.

    2.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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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금품 청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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