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퇴사 예정인데 아래 표 보시고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연차촉진은 2020년도부터 이메일로 내용 보내서 소멸되니 사용하시라고 하였고
그 이전 년도들은 연차촉진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미사용시 소멸된다고는 써있었음)
1. 발생 연차 갯수가 맞는지와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2. 그리고 퇴사시 연차 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