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6월 퇴사 예정인데 아래 표 보시고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연차촉진은 2020년도부터 이메일로 내용 보내서 소멸되니 사용하시라고 하였고
그 이전 년도들은 연차촉진은 없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미사용시 소멸된다고는 써있었음)
1. 발생 연차 갯수가 맞는지와 아래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을경우 퇴사시에 수당 청구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2. 그리고 퇴사시 연차 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게 원칙인지
아니면 회사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6.5일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2.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및 퇴사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입사일인지 회계년도기준인지),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방법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한 것으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근 3년간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6.5개입니다.
2.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퇴사 후 금품 청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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