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소2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중에 결근시 일할계산 하게되나요재직중에. 결근을 하게 되면은 중도입사자계산시 동일하게 일할계산방법으로계산하게 되나요월별일수나 유급일수, 통상임금 일할계산법은여러가지가. 있는데결근할경우도. 통상임금으로계산할경우 월급여액÷209시간× 유급시간(근무일수×8) 이런식으로 동일하게 계산하면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스케줄근무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요스케줄근무다보니 법정공휴일에 쉬고다른평일에 일을할경우도 주2회만 쉬게된다면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급제로 일을 하게되었는데이번 회사는. 스케줄근무여도. 법정공휴일 그날에만 일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고. 주2회만 쉬었는데도 법정공휴일에 쉬고 다른평일에 일했을경우는휴일근로수당을 지급을 안하더라고요 시급제이니. 유급수당(100%)또한 지급이 안되고요. 스케줄근무이면 대체휴일로. 휴무가요일별로 바뀌는 구조인데. 법정공휴일에일을 안했다고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안된다는게맞는건가 싶어서요. 그날일을 안해도주2회만 쉬었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시간이 불규칙할경우 주휴수당 구하는법매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주도있고 15시간 미만인주도 있고매주 근로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할경우는4주평균을 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4주 모두 4주평균낸. 1주 근무시간으로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하게4주 모두 지급을 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주15시간 미만인주더라도4주평균낸 1주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이되는건가요?아니면. 1주마다. 각각의 1주 근무시간별로 계산을 하여서 지급하는건가요. 각각 계산할 경우는주15시간미만인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통상근로자의 면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이라고 되있던데. 8이라고 정해놓았다는건법정근로시간.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40시간으로 정해놓았다는건가요통상근로자가 꼭. 40시간이 아닐수도 있고주6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는6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님. 40시간으로계산해서 5 로 나누는건가요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법정근로시간으로. 지정해놓은건지실제로 회사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일경우에도 연장근에 헤당될까요주5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한달 휴무를 토,일 갯수만큼 쉬게 해주고보통은 주2회. 휴무를. 잡습니다.간혹가다가 스케줄 사정에 의해서. 주1회나 주3회를 쉴때도 있습니다.하지만. 주1회나 3회쉰다고해도. 그달 토,일 갯수만큼은 쉬고요만약 주1회만 쉬게 되는 주는주40시간이 넘어가니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174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는초과되지는 않으니깐 주1회만 쉰다고 해서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건 아닌것도 같고..헷갈려서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것이 한달 174시간을 초과했을경우. 발생되는건가요주1회 쉬더라도 (주40시간 초과) 전체를봤을때 한달 174시간이 초과 되지 않으면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급여담당자는. 주1회를 쉬었을때 연장수당이발생한다면 주3회 쉬었을때 월급에서 깎여야되는데. 깎이지 않듯이.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주에 휴무횟수랑은 상관없이 월174시간 안에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정확한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소중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자가 무급휴무 근무시 수당주5일 40시간으로 스케줄근무하는 회사인데만약. 월~일 중에 수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그날 근무를 하게 됐을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주40시간이 초과되지 않아서지급되지 않는건가요.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에 근로할때 주40시간 미만이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고 주40시간이 초과 되었을경우에만 연장근로 수당으로 적용되어 지급되는걸로 일고있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근무시 무급휴무일에 근무할경우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은무급휴무이고 1일은 주휴일로 알고있습니다.보통은 월~금까지는 근무일이고. 토요일은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근무를하더라고요 주40시간.다 근무를 한상태에서 휴무일에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지급이되고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휴일근로수당 으로 지급이 된다고하더라고요.하지만 스케줄근무를 하는경우는요일변동이 있기때문에. 월~일까지평일이. 주휴일이나 무급휴무가 될수있고토,일은 근무일이. 될수가 있던데요1.만약에. 스케줄근무시. 쉬는요일이 매주바뀔텐데 무급휴무와 주휴일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건가요2.그리고, 만약 휴무일이 수요일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아직. 일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우지않은상태인데. 그래도. 수요일에 근무를 하였을경우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되는경우가 있고 미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1.교육훈련 휴가(휴무일) 공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주휴일) 위에 3가지 경우 다. 계속근로기간에 미포함되는 경우인가요포함되는경우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시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구하는방법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1일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하는데구하는공식이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40 ×8로 나와있던데요. (단시간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1주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 또는 단시간근로자 1주 총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일수)만약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5일이 아니라 6일인경우는6으로 나누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단시간근로자 연차구하는 방법도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로 써있던데마찬가지로 이경우도.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6일인경우는 6으로 나누어 줘야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연차미사용수당이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수당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임금에포함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인하여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포함시키지않는다라고 써있는데요]입사일: 2021.5.13 퇴사일: 2024.5.13이럴경우는 퇴직금 산정시2022.5.13에 발생한 15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포함시키는건지2023.5.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수당에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건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