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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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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일경우에도 연장근에 헤당될까요

주5일 40시간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를 토,일 갯수만큼 쉬게 해주고

보통은 주2회. 휴무를. 잡습니다.

간혹가다가 스케줄 사정에 의해서.

주1회나 주3회를 쉴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1회나 3회쉰다고

해도. 그달 토,일 갯수만큼은 쉬고요

만약 주1회만 쉬게 되는 주는

주40시간이 넘어가니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달 174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는

초과되지는 않으니깐 주1회만 쉰다고 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건 아닌것도 같고..

헷갈려서요. 연장근로수당이라는것이

한달 174시간을 초과했을경우. 발생되는건가요

주1회 쉬더라도 (주40시간 초과) 전체를

봤을때 한달 174시간이 초과 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담당자는. 주1회를 쉬었을때 연장수당이

발생한다면 주3회 쉬었을때 월급에서 깎여야되는데. 깎이지 않듯이. 연장수당도 발생하지 않는거라고 주에 휴무횟수랑은 상관없이 월174시간 안에서 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정확한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중힌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회만 휴무하여 해당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주 3회 휴무하여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월 근로시간이 174시간 미만인 경우라도 특정주에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월 환산기준 시간 174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에 총 174시간을 근무했더라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