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이 없어 부정확할 순 있으나, 근로요일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5일 40시간 근로자이신데 무급휴무인 수요일에 근무를 함에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회사에서는 쉬는 날인 수요일과 출근하는 다른 요일을 바꿔 수요일에 출근하고 다른 요일에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휴무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