씩씩한남생이49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임차인 주차거부 질문드립니다.한 원룸에 월세로 2년간 거주중이었습니다.최근에 차를 사야해서 집주인한테 주차가 가능한지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 원룸 건물에 주차자리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비어있는방에 들어올 사람이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주차 거부당했고 비어있는 더 비싼방으로 옮기면 주차하게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 월세 계약서에는 주차공간은 공동주차공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어느곳에도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없습니다. 다방에서 집을 보고 갔는데 다방매물에서는 주차 가능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건 스크린샷이나 증거자료가 없긴합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임대인이 거부해도 제가 거주중인 원룸건물에 주차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요?1번이 맞다는 가정하에 주차를 했는데 임대인이 너무 못살게 굴면 임대인에게 계약위반으로 이사비 및 복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주차 집주인 거부문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원룸에 월세로 2년째 살고있습니다. 들어올때는 차가 없었는데 이제 차를 사려고 집주인한테 주차 가능한지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월세계약서에는 공동주차공간이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주차 불가능하다는 말도없고 다방으로 보고 찾아간 집인데 다방에서 주차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심지어는 지금 주차 공간이 하나 남아있는데 다른 비어있는 큰방에 들어올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주차 절대안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일단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법적으로 이 원룸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대지 말라고해도 대도 대는건가요?다른 세입자들은 따로 주차비를 내지도 않고 그냥 대는데 어떤세입자는 되고 어떤세입자는 안되는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구두 연장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2년에 들어온 월세를 23년에 1년 재계약해서 24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23년 12월에 집주인이 문자로 더 사실거냐 해서 제가 문자로 더 살거라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기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현재 사는중인데 갑작스레 다른곳으로 이동할일이 생겨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이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복비를 따로주고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제 상황에서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원래 올해 2월달 까지입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재계약한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근데 현재까지 재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제가 다른곳으로 이동하게 될일이 갑자기 생겨서 집을 비워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되어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