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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남생이49
씩씩한남생이4924.03.07

제 상황에서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이 원래 올해 2월달 까지입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보고 저는 재계약한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재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다른곳으로 이동하게 될일이 갑자기 생겨서 집을 비워야할거같은데 이런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이되어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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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기간이 어느정도전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어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 기간내에 임대인이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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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월세 계약이 원래 2월까지였고, 작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으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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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구두로 재계약 하겠다고 구두로 협의하셔서 묵시적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안썼더라도 그냥 재계약이 된겁니다

    그래서 나가신다면 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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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니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일반 재계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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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은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추가 연장은 묵시적 갱신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죽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해지조건에 따라 위약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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