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월세 계약이 원래 2월까지였고, 작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으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