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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남생이49
씩씩한남생이4924.03.10

월세 구두 연장 계약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에 들어온 월세를 23년에 1년 재계약해서 24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23년 12월에 집주인이 문자로 더 사실거냐 해서 제가 문자로 더 살거라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기간은 언급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현재 사는중인데 갑작스레 다른곳으로 이동할일이 생겨 월세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이경우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어 3개월분 월세만 더 내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복비를 따로주고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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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 기준 1개월 남은 시점에는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퇴거를 말씀하시고, 3개월 도래하면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며 더 빠른 시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희망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구두로라도 연락을 했으니 묵시적 계약이 아니고 그냥 계약 연장입니다

    그래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였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서로간 의견에 논쟁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요구조건에 맞추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그게 아닌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 3개월후 게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