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하였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문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였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통보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한 서로간 의견에 논쟁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요구조건에 맞추어야만 해지가 가능하고, 그게 아닌 묵시적 갱신이라면 통보 3개월후 게약은 자동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