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지어새73
- 교통사고법률Q.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있는 카메라 신호위반도 잡나요?60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있는 카메라 질문있습니다. 내리막길이었고 63정도로 달리는 상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속도를 내고 있어 내리막길 급브레이크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보니 적색불 됬을 때 지나간거 같습니다. 이 경우 신호 위반도 잡히나요? 보통 신호위반장비들은 신호, 과속단속장비라고 적혀잇고 과속단속장비라고만 적혀 있어서 그냥 넘어갓거든요ㅜㅜ 속상하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처방전 한장으로 A약국, B약국에서 처방 받을 수 있나요?탈모약 2가지(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정)를 처방받으려는데요.병원에서 2가지 탈모약 처방전 한장을 받고 A약국에서 두타스테리드, B약국에서 미녹시딜정 각각 구매가능한가요? (약국마다 가격 때문에 각각 구매하려는데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병원측에 요청해서 처방전을 2장으로 각각 받아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퇴사 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실신고안녕하세요, 작년 4월~11월까지 일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월마다 근무일 수가 5일 ~ 12일로 일정치 않았습니다.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걸로 아는데11월을 마지막 근무로 근무일수가 12일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었죠)퇴사 후 3개월 지나서 전 직장에 건강보험이 계속 가입이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1개월 누락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Q1.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해 놓은 이유와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전 직장에 전화해보니 11월에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고 상실신고를 누락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Q2. 국민연금은 1개월분 신고가 누락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 연락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일용직 소득신고명부?가 9월분이 없어서 10월에 9일 근무했는데 10월 국민연금 가입신고가 안되었다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담당자분이 10월에 9일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9월의 소득신고명부가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 한달이상근무라는 전제가 미성립되어 가입미대상이라는 부분인데요. 10월달 국민연급 가입대상자를 판단하려면 10월(1~31일) 안에 8일이상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10월 가입대상을 9월달부터 측정하는지,,, 한달이상근무라는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참고로 10월에는 첫근무를 10월 6일날 시작했습니다ㅠㅠ... 전 직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제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회사 실수가 아니라는데요...(아무래도 가입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그런거 같기도 해요) 공단에서도 전 직장이 가입비를 내고 10월분을 다시 가입할 순 있지만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9월분의 일용직 소득신고명부를 송부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실수인가요?? ㅠ이런경우도 있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