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명한호랑나비261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예를들어 12억짜리 집을 3억(3억 or 30% 중 적은금액)낮은 9억원에 특수관계인이 매수하고(아버지->아들) 취득세는 12억 기준(2023년 도입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인 12억원 기준으로 납부)으로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통해 15억원에 매도하게(특관자 아닌 개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1) 15억원-12억원(신고 및 취득세 납부 기준)= 3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2) 15억원-9억원(실제 구매금액)=6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취득세 납부를 12억원에 했으니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12억원 기준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저가매매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안녕하세요. 부동산 저가매매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감평가 18억짜리 아파트를 3억원 낮은 15억에 거래하려고 합니다.(매도자:아버지, 매수자:아들)이 경우 취득세는 15억이 아닌 18억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그렇다면 등기일 전에 법무사님께 미리 취득세 기준가랑 매매가랑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매도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도 15억이 아닌 18억 기준으로 납부하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교환거래 지역이 다를경우 검인안녕하세요.부동산 교환거래의 경우 등기원인이 교환이라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에서 검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환하는 두 아파트 지역(예를들어 양천구와 구로구)이 다를경우 검인은 어느구청에서 받아야 할까요? 둘 중 아무곳이나 상관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부동산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교환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 검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이런경우 교환에 대한 검인, 차액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모두 해야하나요?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부동산 교환거래 교환매매 차액 발생시 실거래가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교환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대신 구청 검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따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이런경우 교환에 대한 검인, 차액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모두 해야하나요?만약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매매계약 2건(동시진행)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매계약 2건(동시진행)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물건 A(더비쌈)와 물건 B(더쌈)가 동시 진행되는 매매계약(사실상 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이나, 교환매매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게 불가능해 매매계약 두건으로 진행)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잔금날 더 싼 물건B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각 물건 잔금의 차액만 지불하고 거래를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시진행되는 매매계약 2건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물건 A(더비쌈)와 물건 B(더쌈)가 동시 진행되는 매매계약(사실상 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이나, 교환매매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게 불가능해 매매계약 두건으로 진행)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잔금날 더 싼 물건B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각 물건 잔금의 차액만 지불하고 거래를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교환거래(교환매매) 관련 문의(자금조달계획서, 잔금 등)안녕하세요 교환거래 교환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인중개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교환거래(교환매매)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교환거래(교환매매)는 각 아파트의 차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 더 저렴한 아파트 보유자가 비싼아파트 보유자에게 송금하면 되는데, 교환거래(교환매매)가 아니라 각각 매수 매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해도 이렇게 차액만 보내면 될까요 아니몀 각 아파트 매수금액 전체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현재 강남, 용산, 송파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기준일이 잔금일/등기일일까요? 아니면 계약 체결시에도 이미 신용대출 총합계가 1억 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들어 계약시에는 신용대출이 2억 있었지만 잔금전에 1억 이상을 상환하여 잔액이 1억 이하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관련 질문 드려요.현재 강남, 용산, 송파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신용대출을 1억원 이하로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규제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공동명의).해당 한도가 자동차 운용리스 개인명의 금액 포함일까요? 포함이라면 제 경우 잔여리스 300만원 정도이고 잔존가치=보증금인데(각각 약 3천만원이라 추가지출 없이 0원으로 인수 가능) 이경우 1억에서 3,300만원을 제외한 6,700만원만 신용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잔여리스금액 300만원만 제외한 9700만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포함이라 1억원 전액을 받아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