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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호랑나비261

총명한호랑나비261

매매계약 2건(동시진행)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매계약 2건(동시진행) 잔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물건 A(더비쌈)와 물건 B(더쌈)가 동시 진행되는 매매계약(사실상 차액만 주고받는 교환거래이나, 교환매매의 경우 거래시 공동명의인을 추가하는게 불가능해 매매계약 두건으로 진행)의 경우, 특약사항에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에 잔금은 각 물건의 잔금차액만 지불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잔금날 더 싼 물건B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각 물건 잔금의 차액만 지불하고 거래를 종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양도를 하시고 신고를 핳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시가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