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환거래(교환매매) 관련 문의(자금조달계획서, 잔금 등)
안녕하세요 교환거래 교환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한국부동산원에서 교환거래(교환매매)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교환거래(교환매매)는 각 아파트의 차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만 더 저렴한 아파트 보유자가 비싼아파트 보유자에게 송금하면 되는데, 교환거래(교환매매)가 아니라 각각 매수 매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해도 이렇게 차액만 보내면 될까요 아니몀 각 아파트 매수금액 전체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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