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딱새133
- 기업·회사법률Q. 수의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물류도급계약 (용역계약) 을 하는데 현재 4년차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수의 계약 이유는 물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된 운영 등의 이유로 올해도 수의 계약을 진행할까합니다이런 계약방식이 법적으로 어긋나는것일까요?매년 최저시급인상폭 이상 도급비인상을 해주고 있으며, 당사와 도급사의 이해관계가 전혀없고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온 업체로써 관계를 유지 하고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법적으로 (공정위, 하도급)에 위배가 되는것인지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원청사와 도급사 주 근무시간 이 달라도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원청사 직원 주당40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1.5%추가지급(특근,휴일근무처리)도급사 직원 주당 48시간 근무 근로계약을 함 원청사에서 도급사에 정산시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고있음으며 똑같이 40시간 초과시 1.5%추가지급(휴일근무처리)재계약시 주당 40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도급사의 주당48시간기준으로 계약을 해도 가능한가요?원청사 회사가동일은 토요일 휴무 / 일요일~월요일까지 운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