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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딱새133
화려한딱새13324.03.13

수의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물류도급계약 (용역계약) 을 하는데 현재 4년차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수의 계약 이유는 물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된 운영 등의 이유로 올해도 수의 계약을 진행할까합니다

이런 계약방식이 법적으로 어긋나는것일까요?

매년 최저시급인상폭 이상 도급비인상을 해주고 있으며, 당사와 도급사의 이해관계가 전혀없고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온 업

체로써 관계를 유지 하고자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법적으로 (공정위, 하도급)에 위배가 되는것인지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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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의계약이 특수하게 위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와 같은 계약을 한다고 하여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정확한 기관 여부 (공공기관인지 등)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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