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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딱새133
화려한딱새133

원청사와 도급사 주 근무시간 이 달라도 계약에 문제가 없을까요?

원청사 직원 주당40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1.5%추가지급(특근,휴일근무처리)

도급사 직원 주당 48시간 근무 근로계약을 함

원청사에서 도급사에 정산시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해주고있음으며 똑같이 40시간 초과시 1.5%추가지급(휴일근무처리)


재계약시 주당 40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도급사의 주당48시간기준으로 계약을 해도 가능한가요?

원청사 회사가동일은 토요일 휴무 / 일요일~월요일까지 운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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