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백로19
- 성범죄법률Q. 사기죄 병합수사의 경우 기소를 하게 되면 한번에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익명커뮤니티에서 금전적인 사기죄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여러 학교 커뮤니티에서 해당학교 동문인것처럼 속이고 본인의 가족 치료비명목으로 돈을 편취해간 사건입니다.해당 피해자가 여럿있어서 이미 다른 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병합수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궁금한건 저는 피해자 중 유일하게 피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의자로부터 상환받았습니다.(이후론 현재까지 잠수중이긴 합니다.)처음 돈을 빌릴당시 기망행위가 명백한 부분이긴 한데, 뭐 일부라도 변제의사를 보이면 무혐의가 나올수 있다는 글을 보아 걱정이 됩니다.병합수사가 이루어져서 기소가 이루어지면, 같이 병합된 모든 수사는 무조건 전부 기소처리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저만 상환을 받아서 나머지 분들건은 기소처리되고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될수도 있는지..?제 사건이 고소가 아닌 진정이라, 불기소 처분시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일단 수사관님께선 이번주중으로 이미 수사중인 서로 사건이송해서 병합수사 될거라곤 하는데.. 병합수사가 되면 제 사건만 무혐의 날 걱정은 안하고 안심해도 되는 지... 아니면 제 사건만 일부상환 및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무혐의 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사기죄 진정, 고소 변경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한 금전관련 사기를 당해 사이버신고시스템(ercm)으로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하고 왔습니다.그런데 제가 한게 진정인지 고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고소가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길래 고소를 하고싶은데 진정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경찰서에서 한건 제 증거자료 뽑고 자료에 지장찍고 끝난정도고 따로 저한테 아무설명 없었습니다. 그냥 뭐 배정되고 필요하면 따로 연락갈거에요~ 정도의 말뿐..제가 진정, 고소 차이를 잘 몰라서 임시접수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할때 단어를 '피진정인'으로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되는 이유가 될까요?해당 사건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있고 이미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을 통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등의 이야기를 통해 들음)이런경우 접수한지 하루됐는데 민원실에 문의하던가 하면 해당사건이 진정인지 고소인지 알수 있나요?그리고 진정이라면 고소장으로 변경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변경가능하다면 이걸 고소장으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경우에도 보통의 형사고소처럼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등의 신청이 가능할지.. 그냥 냅두고 기다려도 될지 ㅠㅠ사기도 처음당해보고 경찰서도 처음가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 성범죄법률Q. 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관련하여 사기를 당해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혹시 피의자에게 받은 피의자 지인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의자의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개인톡방에서 공유했습니다. 이후 몇시간 뒤 혹시 문제가 생길까하여 다시 개인톡으로 연락을 취해 제가 쓴 전화번호에 대한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렸고, 삭제 후 삭제된 대화방 캡쳐를 보내주셨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전화통화내역, 삭제된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채팅 후 5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해당채팅을 삭제해도 본인 화면에서만 사라지는거라 상대방분의 화면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후 제 화면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단지, 피해자들끼리의 정보취합정도로 생각하고 공유했다가 바로 잘못됨을 깨닫고 삭제를 요청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한분에게만 공유했었습니다. 성함이 아닌 "xxxxxxxxxxx 아버지, xxxxxxxx 어머니" 이런식으로 공유했습니다.(해당 번호들은 채무자였던 피의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신용의 대가로 본인의 지인의 전화번호제공을 제시하였고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받아놓고만 있었습니다)피해자 단톡방에 혹시나 피의자나 피의자 지인이 들어와있다가 유도한건 아닐까 걱정됩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도 하던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