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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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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사기죄 진정, 고소 변경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한 금전관련 사기를 당해

사이버신고시스템(ercm)으로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게 진정인지 고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길래 고소를 하고싶은데 진정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

경찰서에서 한건 제 증거자료 뽑고 자료에 지장찍고 끝난정도고 따로 저한테 아무설명 없었습니다. 그냥 뭐 배정되고 필요하면 따로 연락갈거에요~ 정도의 말뿐..


제가 진정, 고소 차이를 잘 몰라서 임시접수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할때 단어를 '피진정인'으로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되는 이유가 될까요?


해당 사건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있고 이미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을 통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등의 이야기를 통해 들음)


이런경우 접수한지 하루됐는데 민원실에 문의하던가 하면 해당사건이 진정인지 고소인지 알수 있나요?

그리고 진정이라면 고소장으로 변경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경가능하다면 이걸 고소장으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경우에도 보통의 형사고소처럼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등의 신청이 가능할지.. 그냥 냅두고 기다려도 될지 ㅠㅠ


사기도 처음당해보고 경찰서도 처음가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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