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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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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9

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관련하여 사기를 당해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혹시 피의자에게 받은 피의자 지인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의자의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개인톡방에서 공유했습니다.


이후 몇시간 뒤 혹시 문제가 생길까하여 다시 개인톡으로 연락을 취해 제가 쓴 전화번호에 대한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렸고, 삭제 후 삭제된 대화방 캡쳐를 보내주셨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전화통화내역, 삭제된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

*채팅 후 5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해당채팅을 삭제해도 본인 화면에서만 사라지는거라 상대방분의 화면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후 제 화면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단지, 피해자들끼리의 정보취합정도로 생각하고 공유했다가 바로 잘못됨을 깨닫고 삭제를 요청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한분에게만 공유했었습니다. 성함이 아닌 "xxxxxxxxxxx 아버지, xxxxxxxx 어머니" 이런식으로 공유했습니다.

(해당 번호들은 채무자였던 피의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신용의 대가로 본인의 지인의 전화번호제공을 제시하였고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받아놓고만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에 혹시나 피의자나 피의자 지인이 들어와있다가 유도한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도 하던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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