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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백로19
솔직한백로1924.03.09

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전관련하여 사기를 당해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한분께서 개인톡으로 혹시 피의자에게 받은 피의자 지인 전화번호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의자의 어머니, 아버지 전화번호를 개인톡방에서 공유했습니다.


이후 몇시간 뒤 혹시 문제가 생길까하여 다시 개인톡으로 연락을 취해 제가 쓴 전화번호에 대한 댓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드렸고, 삭제 후 삭제된 대화방 캡쳐를 보내주셨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전화통화내역, 삭제된 캡쳐본은 남아있습니다.

*채팅 후 5분이 지나면, 개인적으로 해당채팅을 삭제해도 본인 화면에서만 사라지는거라 상대방분의 화면에서 해당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이후 제 화면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단지, 피해자들끼리의 정보취합정도로 생각하고 공유했다가 바로 잘못됨을 깨닫고 삭제를 요청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단톡이 아닌 개인톡으로 한분에게만 공유했었습니다. 성함이 아닌 "xxxxxxxxxxx 아버지, xxxxxxxx 어머니" 이런식으로 공유했습니다.

(해당 번호들은 채무자였던 피의자가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신용의 대가로 본인의 지인의 전화번호제공을 제시하였고 따로 연락은 취하지 않고 받아놓고만 있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에 혹시나 피의자나 피의자 지인이 들어와있다가 유도한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인은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고도 하던데 혹시나 하는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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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졌다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 사기 피해 관련하여 피해자들끼리 있는 방에서 피의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그 상대방의 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시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