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로운미남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공동명의자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어요안녕하세요,전세금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주기적으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반환하기로 협의를 했고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압류 접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는데 찾아보니 대출 때문에 간혹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세청이나 제3자가 압류 신청을 신청한 게 아니니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바쁘신데 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질문 전세 대출 연장 시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 재작성 시 공인중개사 필요하나요?안녕하세요,임대인이 제시간에 전세금 반환이 불가한 사유로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은행에서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꼭 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로 도장은 안찍어주려고 하며, 기존에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했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그냥 특약사항에만 "임대인이 변경된 사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함" 이 한 줄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