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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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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공동명의자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주기적으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반환하기로 협의를 했고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압류 접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는데 찾아보니 대출 때문에 간혹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세청이나 제3자가 압류 신청을 신청한 게 아니니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바쁘신데 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인 임대인의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압류 이후 경매 등의 신청의 위험은 있어 보입니다. 확정일자 등을 미리 받아 놓으신 경우 대항력이 우선하여 발생하는 점에서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매 신청시에는 배당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