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공동명의자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주기적으로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반환하기로 협의를 했고 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니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압류 접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분 중 한 분이 압류 신청을 했는데 찾아보니 대출 때문에 간혹 그런다고 하는데 맞나요?
국세청이나 제3자가 압류 신청을 신청한 게 아니니 신경 안 쓰고 있어도 될까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바쁘신데 제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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