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 대출 연장 시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 재작성 시 공인중개사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제시간에 전세금 반환이 불가한 사유로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꼭 껴야하나요?
공인중개사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로 도장은 안찍어주려고 하며, 기존에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했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은 모두 동일하며 그냥 특약사항에만 "임대인이 변경된 사유로 계약서를 재작성함" 이 한 줄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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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이 없으면 전세대출이 반려되는 은행이 많습니다만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유선으로 물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만약 중개사 직인이 필요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면
인근 부동산에 말씀드려 계약서만 작성하는 대필을 해달라 요청하시고
비용은 10~20만원 이내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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