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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2월 부터 프리랜서로 A회사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으며2/29일 급여일 이니 A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라고 상무에게 전달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중상무가 다시 B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주며 여기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시켰습니다.월급 첫달이기도 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여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켰습니다.29일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3/4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월급이 안들어왔다 세금계산서도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발행 하라고 한것도 이해가 가질않는다.라고 말슴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3/6일 금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나가달라고 대표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렇게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쫒겨 났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도 A회사가 아닌B회사에 한것도 세금 탈세 관련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개인사업자로 A회사와 계약금 협상 후 월 급형태로 지급, 계약기간은 연계약 2월~12/31 말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2. 2월5일부터 본사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3. 출근하는 날부터 야근 및 주말출근 (토,일)4.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지급5. 회사임원 상무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처리6. 3/6일 대표와 면담중 이번주 까지 만 일하라고 나가달라고7. 계약서에 몇시되어있는 을이 갑에게 퇴사통보도 2주간유해기간을 같는데 2주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대표가 거절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솔루션 개발을 위해 A회사 상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 은 연계약을 했으며 본사로 출근해서 상무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프로젝트 진행 10~15%정도 진행을 했으며 2월말 29일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날 은 해당 월 말 일 이며 말 일 에 회사 측에서 금일 월급 나가야되니 급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3/4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29일 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다A회사가 아닌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끈은게 궁금하다. 말슴드렸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3/6일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달라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나온상태 입니다. 당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