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A회사와 계약금 협상 후 월 급형태로 지급, 계약기간은 연계약 2월~12/31 말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
2. 2월5일부터 본사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
3. 출근하는 날부터 야근 및 주말출근 (토,일)
4.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지급
5. 회사임원 상무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처리
6. 3/6일 대표와 면담중 이번주 까지 만 일하라고 나가달라고
7. 계약서에 몇시되어있는 을이 갑에게 퇴사통보도 2주간유해기간을 같는데 2주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가 거절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솔루션 개발을 위해 A회사 상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 은 연계약을 했으며 본사로 출근해서 상무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10~15%정도 진행을 했으며 2월말 29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날 은 해당 월 말 일 이며 말 일 에 회사 측에서 금일 월급 나가야되니
급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3/4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29일 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다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끈은게 궁금하다. 말슴드렸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
3/6일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달라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나온상태 입니다. 당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부 검토를 통해 실질이 근로자로 판명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했지만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었으면 근로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일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위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