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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홍24.03.10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A회사와 계약금 협상 후 월 급형태로 지급, 계약기간은 연계약 2월~12/31 말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

2. 2월5일부터 본사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

3. 출근하는 날부터 야근 및 주말출근 (토,일)

4.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지급

5. 회사임원 상무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처리

6. 3/6일 대표와 면담중 이번주 까지 만 일하라고 나가달라고

7. 계약서에 몇시되어있는 을이 갑에게 퇴사통보도 2주간유해기간을 같는데 2주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가 거절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솔루션 개발을 위해 A회사 상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 은 연계약을 했으며 본사로 출근해서 상무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10~15%정도 진행을 했으며 2월말 29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날 은 해당 월 말 일 이며 말 일 에 회사 측에서 금일 월급 나가야되니

급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3/4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29일 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다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끈은게 궁금하다. 말슴드렸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

3/6일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달라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나온상태 입니다. 당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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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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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해고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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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부 검토를 통해 실질이 근로자로 판명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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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했지만 근로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었으면 근로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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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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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일뿐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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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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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위반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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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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