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카카오홍
카카오홍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A회사와 계약금 협상 후 월 급형태로 지급, 계약기간은 연계약 2월~12/31 말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

2. 2월5일부터 본사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

3. 출근하는 날부터 야근 및 주말출근 (토,일)

4.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지급

5. 회사임원 상무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처리

6. 3/6일 대표와 면담중 이번주 까지 만 일하라고 나가달라고

7. 계약서에 몇시되어있는 을이 갑에게 퇴사통보도 2주간유해기간을 같는데 2주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가 거절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솔루션 개발을 위해 A회사 상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 은 연계약을 했으며 본사로 출근해서 상무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10~15%정도 진행을 했으며 2월말 29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날 은 해당 월 말 일 이며 말 일 에 회사 측에서 금일 월급 나가야되니

급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3/4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29일 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다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끈은게 궁금하다. 말슴드렸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

3/6일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달라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나온상태 입니다. 당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