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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카카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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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프리랜서로 활동중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 A회사와 계약금 협상 후 월 급형태로 지급, 계약기간은 연계약 2월~12/31 말까지 (특이사항 없으면 자동연장)

2. 2월5일부터 본사출근 9시 출근 6시 퇴근

3. 출근하는 날부터 야근 및 주말출근 (토,일)

4. 회사에서 노트북 및 모니터 지급

5. 회사임원 상무에게 지시를 받으며 일처리

6. 3/6일 대표와 면담중 이번주 까지 만 일하라고 나가달라고

7. 계약서에 몇시되어있는 을이 갑에게 퇴사통보도 2주간유해기간을 같는데 2주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표가 거절

정리하면 위 내용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솔루션 개발을 위해 A회사 상무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기간 은 연계약을 했으며 본사로 출근해서 상무 지시를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10~15%정도 진행을 했으며 2월말 29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월급날 은 해당 월 말 일 이며 말 일 에 회사 측에서 금일 월급 나가야되니

급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A회사가 아닌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B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B회사에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월급은 받지 못했습니다.

3/4일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29일 세금계산서를 끈었는데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다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끈은게 궁금하다. 말슴드렸고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으며

3/6일 해고통보를 받게 됩니다. 대표가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달라 해고 통보하여

회사를 나온상태 입니다. 당연 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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