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부터 프리랜서로 A회사에 상주하며 근무를 했으며
2/29일 급여일 이니 A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라고 상무에게 전달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중
상무가 다시 B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주며 여기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시켰습니다.
월급 첫달이기도 하고 빨리 해야 한다고 하여 B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켰습니다.
29일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3/4일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 월급이 안들어왔다
세금계산서도 A회사가 아닌 B회사에 발행 하라고 한것도 이해가 가질않는다.
라고 말슴드렸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3/6일 금주까지만 일하고 회사를 나가달라고 대표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쫒겨 났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도 A회사가 아닌B회사에 한것도 세금 탈세 관련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A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A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가 없는 B회사로 발행한 경우 A회사와 B회사 모두
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경우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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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 미지급은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받으시고,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은 세무서에 탈세제보 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