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북극곰262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할까요 법무사로 가야할까요저희 할머니랑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이 50:50입니다 비율이 제가 돈을 더 많이냈는데 어릴때 산거여서 내용을 잘 몰랏습니다.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셔서 외삼촌이 후견인 이시고, 집을 판매하고 , 돈을 제가 더 많이 (빚 갚을정도만 ) 받아야 할것같은데 부동산판매, 비율 정정등 하려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 부동산경제Q. 등기부 등본 상 지분, 실지분 분배여부히스토리- 외할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2.24억에 빌라 구매 (가족 생활 목적) (외할머니 6,000만원 / 저는 현금 없이 1.64억 대출이나, 등기부등본 상 1/2씩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후 외할머니는 현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외삼촌이 피후견인으로 지정됨- 이사 예정으로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매 시 2억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함추가로, 이 집을 구매할 당시 외할머니가 지불한 6,000만원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제가 나머지 돈을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 했으며, 가족 간의 얘기로 실질적인 증빙은 없습니다.★문의사항 (2억에 매매 및 후견인과 합의했다는 가정)1. 매매가 2억을 내가 모두 가져올 수 있는지2. 1번이 불가한 경우 실 지분인 73%를 가져올 수 있는지3. 법적으로 외할머니와 제가 금액을 나눠야 한다면 대출금을 갚고 나서 나머지 돈을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가에서 나누는 것인지 → 피후견인과 조율 하에 1~3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할머니(피후견인)와 공동명의 주택 판매 대금 분배할머니와 저와 빌라를 가족( 본인,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생활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저는 현금없이 1.64억 대출 할머니는 제가알기로 3000이었는데 600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인할수가없어요어찌되었던, 할머니는 현재 요양원(치매진단된것으로 알고있음) 에 계시고 , 어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결혼을위해 나와살고있어서 빌라를 판매하려고합니다.들어간 돈은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상 1/2씩 지분을 가지고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피후견인인 외삼촌과 빌라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반반이 아닌 제 빚을 갚고 , 그돈에서 반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빚은 1.4억이 남아있고, 부동산 문의결과로는 매매가는 약2억 이라고 얘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