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조용한북극곰262
조용한북극곰26224.03.11

할머니(피후견인)와 공동명의 주택 판매 대금 분배

할머니와 저와 빌라를 가족( 본인,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생활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현금없이 1.64억 대출 할머니는 제가알기로 3000이었는데 600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인할수가없어요

어찌되었던, 할머니는 현재 요양원(치매진단된것으로 알고있음) 에 계시고 , 어머니,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결혼을위해 나와살고있어서 빌라를 판매하려고합니다.

들어간 돈은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상 1/2씩 지분을 가지고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피후견인인 외삼촌과 빌라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반반이 아닌 제 빚을 갚고 , 그돈에서 반반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빚은 1.4억이 남아있고, 부동산 문의결과로는 매매가는 약2억 이라고 얘기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보여 처분대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대금을 분배하시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따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제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분배방식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후견인과 논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대출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을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그렇게 처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머님과 공동지분이므로 공동 지분권자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행위인 매매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매매 대금에 대해서 공유지분별로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