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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북극곰262
조용한북극곰26224.03.11

등기부 등본 상 지분, 실지분 분배여부


히스토리

- 외할머니와 저의 공동명의로 2.24억에 빌라 구매 (가족 생활 목적)

(외할머니 6,000만원 / 저는 현금 없이 1.64억 대출이나, 등기부등본 상 1/2씩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후 외할머니는 현재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고, 외삼촌이 피후견인으로 지정됨

- 이사 예정으로 부동산에 알아보니 매매 시 2억에 내놓을 수 있다고 함


추가로, 이 집을 구매할 당시 외할머니가 지불한 6,000만원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나머지 돈을 대출 받아서 집을 마련 했으며, 가족 간의 얘기로 실질적인 증빙은 없습니다.



★문의사항 (2억에 매매 및 후견인과 합의했다는 가정)

1. 매매가 2억을 내가 모두 가져올 수 있는지

2. 1번이 불가한 경우 실 지분인 73%를 가져올 수 있는지

3. 법적으로 외할머니와 제가 금액을 나눠야 한다면 대출금을 갚고 나서 나머지 돈을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가에서 나누는 것인지

→ 피후견인과 조율 하에 1~3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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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등기를 했다면 매매가에서 지분만큼 대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분등기하지 않았다면 1/2을 수령 할 수 있고요.

    매매시 근저당권설정액은 근저당설정자(질문자)님이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사망한 공동명의자 지분은 후견인 포함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피후견인이 동의해도 공동명의자 상속권자(배우자, 자녀)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