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건한치타27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이 2달 발생 후 퇴사하였습니다이로인해 고용노동부 진정서를 접수하엿는디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되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퇴직금은 퇴사일로부커 2주이내로 알고있는디임금체불에 대한것고 퇴사 후 2주이내 입금인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고거래 소득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제가 올해 2023년 중고거래건이 대해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 잡혀서(노트북, 전자제품 거래내역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청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득본것도 아니고 손해본것이 많은데 찾아보니 제출서류가 많아서 그냥 종합소득세로 세금 2만원가량? 내고 처리하였습니다.그런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바람에 올해 무소득자 전세대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가져오라고하는데 중고거래에 대한 해촉증명서는 없으며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무조건 해촉증명서를 가져와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번호 없는데 해촉증명서발급 추가질문있습니다.2023년 번개장터에서 사업소득이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토스뱅크 무소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니 이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국세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1로 되어있습니다.제가 국세청, 번개장터, 토스뱅크 전부 통화를 했을 때 해촉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사업자가 없기 때문에)자꾸 토스뱅크에서는 토스뱅크쪽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걸 알 수 없다고하고 무조건 해촉증명서를 내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안내면 그냥 대출불가하다라고만 하는 상태)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중고거래임을 입증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번호 없는데 해촉증명서발급?2023년 번개장터에서 사업소득이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무소득 전세대출을 받으려고하니 이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국세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000000001로 되어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고용상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안해주고 있습니다.(계속 요청했음에도 묵살)이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요?법적으로는 퇴사일 다음달 15일 이내로 알고있는데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보험상실을 빠르게 처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로(2달이상) 인해 17일 퇴사했다고 하면 만약 다음달 12일에 이직을 거의 확정한 상태면 실업급여 한달치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현재 총 1년중 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31일에 퇴사예정인데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퇴사예정일이 31일인데 그 후에 바로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어떤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도 되는지와 만약 현재 지역에서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른지역으로 이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1년에 60일 이상 훨씬 넘었구요. 현재도 2달째 임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퇴사를하려고하는데 그냥 퇴사일자 통보후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요청했더니 한번 붙잡으려고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도 퇴사쪽으로 우선 표현하였구요. 협의가 안되고 계속 붙잡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즉 그냥 퇴사일자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퇴사를 19일에 한다고 예정했다면 19일에 고용보험상실로 처리되는기간이ㅡ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연시키고 조금걸린다면 개인이 고용보험상실을 처리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임금체불이 총 일수가 60일 이상되었고 퇴사의사를 현재 전달한 상태인데 퇴직관련하여 19일에는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인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9일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교육일정을 맞출수가 있어서 고용보험이 19일에 상실되지 않으면 제 일정이 완전 꼬여져서 틀어지게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을 늦게하면 제가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