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발발이118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본인부담상한제 초과환급금)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문의안녕하세요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안내문이 왔습니다.의료비 공제금액(A)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B) = CA로 신고했던 금액을 C로 수정해 신고하는 것은 맞겠죠?그런데 같은 금액(A)이 현금영수증 공제내역에도 있으면이 금액도 C 금액으로 수정해야 할까요?아니면 일단 의료비만 수정하는게 맞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같은 직장에서 1년에 두 번 기간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근무기간을한 직장에서 예를 들어2023.4.1.~2023.6.30.일까지 근무하고,또 2023.9.1.~2024.2.29.까지 근무를 했다면,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에 제출 시에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12.31.까지 이어서 작성하고급여를 연간 총액을 써야 할지,아니면주(현) 근무지 근무기간: 2023.9.1.~2023.12.3.1종(전) 근무지 근무기간: 2023.4.1.~2023.6.30.이렇게 근무기간을 나눠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동일 기관에서 2번 기간제로 근무하신 거라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주(현) 근무지와 종(전) 근무지에 중복해서 입력해도 될지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3월 10일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 제출했는데,딱 한 분의 근로기간이 잘못 되어있어서 이분의 근로기간만 수정하고나머지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등은 다 동일하게 제출하고자 합니다.홈택스 홈페이지에는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1%라고 하던데,제가 수정한 분의 근로소득의 1퍼센트가 붙는 건가요?아니면 소득과 세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오늘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