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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나른한발발이118
안녕하세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오류 안내문이 왔습니다.
의료비 공제금액(A)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B) = C
A로 신고했던 금액을 C로 수정해 신고하는 것은 맞겠죠?
그런데 같은 금액(A)이 현금영수증 공제내역에도 있으면
이 금액도 C 금액으로 수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의료비만 수정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C로 정정하면 되며 현금영수증은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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