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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른한발발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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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3월 10일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 제출했는데,

딱 한 분의 근로기간이 잘못 되어있어서 이분의 근로기간만 수정하고

나머지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등은 다 동일하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1%라고 하던데,

제가 수정한 분의 근로소득의 1퍼센트가 붙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과 세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오늘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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