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수정 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3월 10일 이전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 제출했는데,
딱 한 분의 근로기간이 잘못 되어있어서 이분의 근로기간만 수정하고
나머지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등은 다 동일하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는 불분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1%라고 하던데,
제가 수정한 분의 근로소득의 1퍼센트가 붙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과 세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건가요?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고 오늘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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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세금은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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