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등에137
- 민사법률Q. 게임계정 회수로 인해서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월 말쯤 게임계정 판매플랫폼에 네이버 게임 계정(던전앤파이터)을 판매 하였습니다.그런데 타게임사의 이에밀인증을 받아야 게임 이용이 가능하여 4월 17일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메일인증을 하였습니다.그후 구매자에게 말을 한다는게 깜빡 잊고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 5월 4일에 구매자가 카톡으로 비번을 바꾸었냐고 하였고 바꿨는데 제가 깜빡잊고 말을 안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기전에 해당 게임은 90일정도 정지가 된상태였고 계정을 양도 할 당시 OTP도 상대방껄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회수해 갈 목적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비밀번호 다시 바꿔서 사용해라 라고 했더니 상대는 해킹한 계정을 사용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전에 회수시 10배를 달라고 채팅을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수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안줘도 되는지 또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게 정지상태 라고 했더니 게임 재화거래를 하다가 정지 된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여?
- 지식재산권·IT법률Q. 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상대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캡쳐해서 소장 하고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및 고소가 가능 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계정거래 환불 후 재화를 달라고 한다면게임 계정 거래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메일 도용이 되어서 4일 정도 문의를 넣어서 간신히 복구를 했습니다. 몇번정도 계정보호 조치도 걸렸었구요. 그래서서 저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제가 환불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저보고 돈을 안준다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뭐한다 하더곤요그래서 25만원은 다시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게임 재화 1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고가치 아이템을 다 판매 및 해체기에 넣고 재료료 바꿔놨고 입고있던 아바타고 몇개 팔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재화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그후 자기가 카카오톡 문자로 저의 개인정보인 로그인 기록을 캡처 하고 보관 하고 있다면서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받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재가 1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