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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등에137
하얀등에13724.03.13

타인이 저의 로그인기록 조회후 캡쳐

상대가 저의 허락도 없이 게임 로그인 기록을 가지고 캡쳐해서 소장 하고있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및 고소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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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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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조회 및 캡처했는지까지 알 수 없으나 로그기록 자체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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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로그인 기록만 가지고는 개인 정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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