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는데 나중에 이메일 도용이 되어서 4일 정도 문의를 넣어서 간신히 복구를 했습니다. 몇번정도 계정보호 조치도 걸렸었구요. 그래서서 저도 환불을 해준다고 했고 제가 환불을 좀 미뤘습니다 근데 저보고 돈을 안준다면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한다 뭐한다 하더곤요그래서 25만원은 다시 환불을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게임 재화 10만원 정도를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고가치 아이템을 다 판매 및 해체기에 넣고 재료료 바꿔놨고 입고있던 아바타고 몇개 팔았습니다. 심지어 계정재화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 그후 자기가 카카오톡 문자로 저의 개인정보인 로그인 기록을 캡처 하고 보관 하고 있다면서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비슷하게 카톡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는 받겠다고 말도 안했었고 재가 10만원을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