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백한발구지17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윈도우11 업데이트 했는데 모니터 나간걸까요?업데이트 후 가로줄이 생겼길래 봤더니 뭔가 모니터가 고장난 것 같은데 그래픽카드도 업데이트 해보고 재부팅 모니터 선 꼈다 빼기 해도 그대로입니다이렇게 갑자기 모니터가 고장나기도 하나요ㅠ??
- 기업·회사법률Q. 기업 산업안전보건교육 광고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사한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꾸 수료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사설업체라 들을 필요도 없는데 제가 대표자로 설정이 되어있나봅니다ㅠㅜ제 번호를 삭제해달라고 해도 삭제 못한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이런 경우 어디서 제 번호를 삭제해야할까요? 이전 회사 대표랑은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깜짝 놀란 뒤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 병원에 가야할까요?어제 자다가 재난문자 소리에 갑자기 깼는데 너무 놀란 게 충격이었는지 가슴, 어깨 통증과 불안감으로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깨어난 뒤에도 몇시간 간격으로 조이는 듯한 가슴 통증과 열감이 있다가 사라집니다.평소 심혈관 질환은 없는데 괜찮은걸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엑셀 자격증 어떤 걸 취득하면 될까요?회사에서 구글스프레드 시트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엑셀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함수를 많이 알면 좋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 금융법률Q. 구매자의 단순변심 교환 및 반품 법적절차 문의드립니다.구매자가 수령 후 7일째 되는 날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사유가 적절치 않아 거절하였습니다.그러면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길래 교환 취소하고 반품 신청을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구매자가 교환 취소버튼이 눌리지 않아 다음날 재신청해보겠다 하였으나 이미 택배는 수거된 상태였고,교환 취소가 안되었고 자긴 반품 신청했다, 근데 수거해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저는 바로 교환 거절(취소)를 눌렀는데 이미 택배는 수거된 상태이고말씀드리자마자 구매자님이 반품 신청을 하셨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만 교환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7일째에 교환 신청했으나 제가 거절하였으니 무효이고8일째 되는 날 반품을 신청하였으니 반품 대상이 아닌 게 맞을까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따라야 하나요?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수령 후 7일 째 되는 날 구매자가 갑자기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수령 후 5일 이내에만 교환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개인 거래 시에도 7일에 포함이 되나요.? 7일의 기준은 주문 후 7일인지 수령 후 7일인지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내내 잘 쓰고 중고제품 받는 느낌이라 안해주고 싶거든요
- 민사법률Q. 노로바이러스 진료비 청구 가능할까요?집들이로 해물찜을 먹었는데 4명 중 2명이 다음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음날은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구토와 오한이 발생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의심됩니다. (일도 못 나갈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수액 맞고 약 받아왔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비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게 입장은 프랜차이즈이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만 하십니다. 청구하려면 진단서나 영수증이 필요할까요?만약 청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 대출경제Q. 디딤돌대출 서류 접수 후 금액 변경(하향) 가능할까요?오늘 은행가서 디딤돌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왔고 금리도 확인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빌린 것 같아서 대출금액을 하향하고 싶습니다. 금액 변경이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하려 하는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청하려하는데,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혼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저희가 아직 혼인신고 후 대기중인 상태라 그런걸까요?1-1. 만약 그렇다면 혼인신고 적용 후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걸까요?1-2. 아니면 심사 때 혼인증명원을 제출하면 신혼부부 매매대출 금리가 적용되는걸까요?또, 저희가 생애최초에다 신혼부부인데 신혼부부대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다른 분들 신청 후기 보니 혼인신고 예정일 적는 칸이 활성화 되어있던데 저의 경우 입력할 수 없는데 왜그런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천정에서 쿵쿵, 콕콕 찌르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새가 비좁게 둥지를 틀고 있었고 바로 포획하였습니다. 집 주변에 새 쫓는 올빼미 모형과 덫을 설치한 후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는데, 세입자분이 집 안에 벌레가 생긴다고 하여 혹시몰라 천정을 다시 뜯어 확인해보니 사체가 있었습니다.죄송한 마음에 세입자분께 좀 더 깨끗한 다른 호실로 이동을 권유드렸으나 거절하셨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며칠 뒤 연락이 오셨는데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정신적 피해보상 및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이게 싫으면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그렇게 큰 돈은 드리기 어려우니 좀 더 이야기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저도 세입자인 경험이 있어 찝찝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나 과한 보상을 바라며 협박식으로 말하는 것에 몹시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더하여 저희 건물은 애초에 매우 낡은 집이기도 하고, 내외부 모두 확인 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의 침입까지 덫으로 모두 막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체 처리와 보수도 모두 끝마쳤고 소정의 보상금도 제시했는데 거절했으면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그리고 반드시 보상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세입자분의 변호사님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똑같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