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의 단순변심 교환 및 반품 법적절차 문의드립니다.
구매자가 수령 후 7일째 되는 날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사유가 적절치 않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비추길래 교환 취소하고 반품 신청을 새로 하라고 했습니다.
구매자가 교환 취소버튼이 눌리지 않아 다음날 재신청해보겠다 하였으나 이미 택배는 수거된 상태였고,
교환 취소가 안되었고 자긴 반품 신청했다, 근데 수거해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는 바로 교환 거절(취소)를 눌렀는데 이미 택배는 수거된 상태이고
말씀드리자마자 구매자님이 반품 신청을 하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7일 이내에만 교환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7일째에 교환 신청했으나 제가 거절하였으니 무효이고
8일째 되는 날 반품을 신청하였으니 반품 대상이 아닌 게 맞을까요?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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