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는대로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얼마전 세입자가 천정에서 쿵쿵, 콕콕 찌르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확인해보니 새가 비좁게 둥지를 틀고 있었고 바로 포획하였습니다. 집 주변에 새 쫓는 올빼미 모형과 덫을 설치한 후 한동안 잠잠한 것 같았는데, 세입자분이 집 안에 벌레가 생긴다고 하여 혹시몰라 천정을 다시 뜯어 확인해보니 사체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세입자분께 좀 더 깨끗한 다른 호실로 이동을 권유드렸으나 거절하셨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며칠 뒤 연락이 오셨는데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정신적 피해보상 및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며, 이게 싫으면 5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후 제가 그렇게 큰 돈은 드리기 어려우니 좀 더 이야기해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저도 세입자인 경험이 있어 찝찝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나 과한 보상을 바라며 협박식으로 말하는 것에 몹시 기분이 상한 상태입니다. 더하여 저희 건물은 애초에 매우 낡은 집이기도 하고, 내외부 모두 확인 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은 동물의 침입까지 덫으로 모두 막기엔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체 처리와 보수도 모두 끝마쳤고 소정의 보상금도 제시했는데 거절했으면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세입자분의 변호사님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셨답니다. 저도 똑같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신적 손해나 기타 손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여 구체적으로 사체 등에 의하여 정신과 치료 내역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사유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말한 것과 같이일정한 수리와 사체 수거, 변경 제안 등 나름대로 임대인으로서 충분한 보상안과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적인 손해는 임차인이 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 살펴보고 합당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바로 임차인이 청구하는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