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치타224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파기 후 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2월말, 전세대출 및 지킴보증 가입 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 계약을 맺었고 선금 5% 지불했습니다.그런데 집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많이 높아 은행으로부터 대출과 지킴보증을 거절당했습니다.(집주인이 대출, 보증보험 가능한다고 한 상황) 부동산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계약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물으니 제가 낸 계약금을 이사 나가는 사람에게 새집 구하는 계약금으로 쓰라고 미리 줬다고 하네요. 제 돈은 대출을 신청해놨으니 그게 나와야 줄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계약 파기하면 그 돈 바로 돌려줘야 하는거 아니냐, 제 돈을 아직 이사 나가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먼저 주냐 물었더니 원래 관례상 그렇다고 하시더라구요상황은 이렇고, 이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Q1. 계약서상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을때 반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줄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밖에 없는건지요.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한 후 계약금 반환주시기 까지 기간 제한은 없는걸까요?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지?)Q2. 부동산에서 제 5% 계약금을 이사나가는 사람한테 미리 줬고 원래 부동산 관례상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Q3.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경우, 전세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나요?전 임차인입니다. 전세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한 계약건이 실제 심사하니 공시지가 165%라 대출도 일부 1금융권만 가능/ 보증보험은 어디든 가입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약 시 특약으로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파기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었고 현재 파기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당근 부동산 통해 집을 직접봤고 중개인과는 계약서 쓰는 날 첨 만나 사실상 계약서 작성 외 해준것이 없습니다. 더군다가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된다고 말해놓고 안되길래 대화를 더 나눠보니 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시더라구요..하여튼 계약 진행 안되는 집이라 파기할껀데 이렇게 아무런 도움 받지 못한 분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